[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KB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지난해 11월13일 금융위로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획득했다. 하지만 초대형 IB 업무에 필요한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는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해 심사했으나, 합병 전 현대증권에서 2016년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를 받아 인가를 받지 못했다.
증선위는 오는 10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심사할 예정이었으나, KB증권이 인가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게 됐다.
이번 인가 철회에는 지난해 11월30일 금융가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이 현대증권 시절의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B증권 측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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