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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協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사각지대 백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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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사용 거래소, 퇴출 위기"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오는 30일부터 은행권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한적 거래실명제를 전격 도입함에 따라 현재 법인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 회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파악한 협회 거래소 회원사 중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의 회원 가입자 수는 지난 23일 기준 코인네스트 약 50만명, CPDAX(법인명 코인플러그) 약 35만명, 고팍스(스트리미) 15만1천여명 등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도 코인링크(써트온) 5만7천600여명, 이야랩스 5만5천명, 코인이즈 1만4천여명, HTS코인(한국블록체인거래소) 1만명 등의 회원들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거래소는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 및 신규 계좌 발급 불가 통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거래소들이 본인확인 시스템을 적극 수용하려고 했지만 은행권의 일방적인 거부로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에스코인은 A은행과 지난해 12월초부터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나 현재 해당 은행 측으로부터 중단 통보를 받았으며, 또 다른 회원사 대표는 아예 신규 회원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협회 회원사 대표는 "현재 법인계좌로 회원을 받을 때에도 이미 충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일부 거래소에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화준 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기존 은행연합회를 통해 협의한 6개 은행들은 정부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시장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100만개 이상의 계좌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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