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주주총회부터 모바일로도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3일 동안 주총이 집중되는 '슈퍼 주총데이'를 막기 위해 주총 기간도 분산시키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총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지만, 국내 주주총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크다.
지난해 평균 주주총회 진행 시간은 31.1분, 평균 발언주주 숫자는 3.9분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총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개인투자자 등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은 증권용ㆍ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주주는 전자투표를 할 수 없었고, PC를 통해서만 전자투표가 가능했다.
오는 19일부터는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스마트폰ㆍ태블릿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안설명, 찬반토론, 의결권 행사 등 주주총회 전반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법령 개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명 '슈퍼 주총데이'라고 불리는 3일 간 상장회사 주총이 집중되는 현상도 해소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법인세 신고기간 등으로 매년 3월 말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심한데, 특히 슈퍼 주총데이 3일 간 70.6%의 기업이 주총을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48.5%), 미국(10.3%), 영국(6.4%)에 비해 쏠림이 과도한 것이다.
이에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5일부터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협회가 집중예상일을 선정해 사전에 안내하고 상장회사들은 이사회 결의 전 주총 개최 예정일자를 통보하도록 하며, 상장기업들이 일자별 개최예상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같은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수가 200개를 초과하는 경우 협회가 분산을 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장법인이 다른 회사들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주총 2주 전 주총소집 통지 시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토록 했다.
또한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예탁원 전자투표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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