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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부 규제는 인정, 그러나 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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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진 전북대 교수 "금융상품 인정 후 유사수신·시세조작 단속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가 정확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규제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재 암호화폐 가치의 등락을 이용한 투자 혹은 투기, 사기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의 사용 금지 등 강력한 규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 기관마다 성질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쪽에서도 금융 상품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각 부처별로 자기 업무 영역 안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이어 "암호화폐는 금융 규제 측면에서 금융 상품으로 취급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은 유사수신행위나 시세조작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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