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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허용해야…외부감사·금액제한으로 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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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성 "ICO 순기능 고려해야···유사수신 등 불법은 엄벌"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현재 금지돼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에 대한 전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은성 블록체인 OS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ICO를 다시 허용해준다면 고용 창출과 함께 청년 창업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ICO 규제는 불법 행위 처벌과 외부 감사 적용 등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ICO는 기업이 외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처럼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부터 ICO가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관련 사기 행위가 잇따르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ICO 금지로 인해 유망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제한되고 국내 자본과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강 최고책임자는 ICO 규제 방향으로 외부 감사를 언급했다. 그는 "일정 금액 이상을 ICO를 통해 모금한 기업은 외부 감사를 받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글로벌 로펌 회사의 강력한 회계 감사를 받으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ICO 기간과 금액의 제한을 두고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마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아무 제약 없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 최고책임자는 마지막으로 협회나 전문조직이 정기적인 보고서 제공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이 업계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훨씬 더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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