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새로운 '유통공룡'으로 떠오르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7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적합업종 권고대상 지정 추진결과'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해 서울·경기 및 6개 광역시의 다이소 인근 210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이소가 문구소매점 매출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하락 요인으로 경쟁 판매 채널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이소가 41.6%, 대형마트가 22.6%, 대형문구점이 19%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2016년 다이소 매출액 1조5천626억원 중 사무용품을 포함한 문구류의 매출은 756억원으로, 이 중 적합업종 18개 학용문구의 매출액은 12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2017년 8월~2018년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다이소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율 참여 방안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오는 14일까지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동반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다이소 매장 내 문구류 판매가 제한된다.
◆新 '유통공룡' 이케아·올리브영, 정부 규제 대상될까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이케아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6월 연구 용역 결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규모전문점도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수준의 영업규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는 올리브영 등 H&B스토어에 대해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매장 면적이 3천㎡ 이하로, 현행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었다. 그러나 이들 업종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사례가 늘면서 중기부는 다이소의 경우 9건, 올리브영 등 H&B사업은 총 8건의 사업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이소, 올리브영 등이 새로이 매장을 오픈하는 경우 사업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할 예정"이라며 "이들 업체의 영업에 대해 업종 전반의 보호요청이 있을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후 영세성 등을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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