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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상거래 피해, 이의제기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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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계좌 명의인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금전을 송금‧이체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법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나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중과실이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가 제한된다.

또 지급정지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을 허용했다.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 계속 중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도 유지된다.

이와 함께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도 공유된다.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허위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하게 된다. 그간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의의 계좌 명의인과 상거래 안전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해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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