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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근혜 구형 30년 당연, 이재용도 한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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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공모관계 이미 인정, 면죄부 주시"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받은 데 대해 "최순실 등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공모관계가 이미 인정됐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와 국익을 생각해야 하는 대통령이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하면 응당 주권자인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연관시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피고인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은 재판부는 달라도 사건의 본질은 같은 한몸"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국민들은 이재용에게 내려졌던 어이없는 면죄부가 어떻게 거둬질지 주시하고 있다"며 "최순실과 박근혜를 엄단해도 이재용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을 한다면 사법부 정의는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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