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은 지난 26일부터 3일간 쿠팡 본사를 불시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19~23일)에도 쿠팡 등 국내 오픈마켓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에는 쿠팡에 대한 민원신고 조사 차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물류센터 입고 및 납품 대금 지연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연말부터 판매자들 사이에서 쿠팡의 물류센터 입고 지연과 그에 따른 정산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일부 판매자들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실제 쿠팡은 상품군 확대를 위해 직매입 규모를 늘리면서 '만성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말 인천물류센터는 외부에 수십 개의 천막을 짓고 입고 대기 상품을 쌓아놨으며 덕평물류센터는 1~3층 주차장에 차를 빼고 관련 상품을 적재하기도 했다. 올 초 1만6천600평규모의 천안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했으나, 이 같은 병목현상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상품 입고가 늦어지면서 납품대금 정산도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판매자가 1월 초 쿠팡에 공급한 3개 팔레트(PLT) 중 1개가 이달 말에 입고되면 정산은 입고일로부터 50일 뒤인 4월께나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판매자로서는 상품 공급 후 돈을 받기까지 넉 달이 걸린 셈이다.
여기에 미입고 된 상품들이 오랜 시간 외부에 방치되면서 분실 사태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분실된 제품은 정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자들의 금전손실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 판매자는 "한 박스도 아니고 한 팔레트가 통째로 사라졌다"며 "제품 입고까지 2달을 기다렸는데 이마저도 일부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쿠팡은 오픈마켓 사업자지만 로켓배송 사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법 제7조에 따르면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돼 이번 사안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정위 조사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으며 공정위 역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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