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선택약정할인 재약정 고객 위약금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 기조에 동참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KT 등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다만 KT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5일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할인반환금 감액 등 요금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약정 만료일에 가까워질수록 많아지던 할인반환금을 계약기간의 반이 지나면 줄어들도록 바꾼 것.
이와 함께 선택약정할인을 받던 고객이 6개월 이상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이번 조치는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만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기존 20% 요금할인에 가입 중인 SK텔레콤 고객 약 520만명은 할인반환금 부담없이 25% 요금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중 처음으로 지난 1월15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먼저 시행했고, SK텔레콤도 따라 나서게 된 것. 이로써 위약금 유예를 하지 않는 이통사는 KT 밖에 남지 않게 됐다.
KT 측은 "선택약정할인 재가입에 따른 위약금 유예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선택약정할인은 지난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처음에는 12%였지만, 2015년 4월부터는 20%, 2017년 9월부터 25%로 상향됐다. 가계통신비 인하 등 정부 차원에서 유도한 조치다.
다만 25%로 상향 이후 기존 20%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고 나서면서 위약금 등이 문제가 됐다. 선택약정 할인 확대를 위해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의 유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선택약정할인폭 확대로 이를 선택한 가입자가 늘면서 번호이동 보다 기기변경이 상승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1천522만명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기준 20% 할인 가입자는 1천122만명, 25% 가입자 수는 844만명으로 총 1천966만명으로 약 2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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