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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인증수단 '다양성'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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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전자서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대신 본인인증 관련 다양한 인증기술 발전과 상호경쟁의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 남인순, 변재일, 금태섭, 김병욱, 박찬대, 김민기, 김정우, 윤관석 등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가입자와 이용자가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상호경쟁에 따라 인증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당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이의 실행을 위해 액티브 X가 필요한 것도 불편을 야기했다.

특히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도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 다양한 전자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 또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고, 법령이 서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서명의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자율적으로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액티브 X가 필요없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도입, 핀테크를 비롯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도 인증수단의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 처리될 전망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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