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과 함께 영업행위 검사를 감화할 뜻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진석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올해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 확립 목적에 보다 중점을 둔 영업행위 검사가 강화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지배구조 등 건전경영 유도에 중점을 둔 건전성 검사보다 검사 횟수와 투입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07회의 은행 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건전성 검사의(82회) 비중이 영업행위 검사(25회)보다 더 높았다. 검사에 투입된 연인원 총 4천467명 중 3천634명이 건전성 검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올해는 영업행위 검사 실시 비중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계획된 149회의 검사 중 절반이 넘는 87회의 검사를 영업행위 검사에 할애한다. 2249명의 연인원이 투입돼 검사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검사현장에서 조치하되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부감사협의제도와 내부통제 워크숍을 활용하고 경미한 반복적 위반사항은 자체점검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재대상자의 방워권 제고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을 신설하고 대심(對審)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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