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임대료 협상 난항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반환한 롯데면세점이 매장 철수를 확정했다.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2월 28일 위약금 1천870억원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9일이 지난 이날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롯데면세점의 철수 확정으로 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다른 면세사업자들의 도미노 철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제1 여객터미널(T1) 국제선 여객 감소율 예상치에 따라 27.9%의 임대료 일괄 인하안을 정하면서 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사업자들과 SM·엔타스·삼익·시티플러스 등 중소 면세점 사업자들의 반발이 큰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롯데의 철수안을 승인하게 되면서 다른 사업자들이 임대료 협상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롯데에만 임대료 인하율을 27.9%를 적용하고, 신라·신세계 등 다른 사업자들에게 인하폭을 추가로 늘려준다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기존 협상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7.9% 인하안을 일괄 통보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업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작년 출발여객 비율인 27.9%를 기준으로 우선 인하하지만 매 반기마다 면세사업권이 위치한 구역별로 실제 국제선 출발여객 분담률의 감소비율을 적용해 정산하는 방식을 협의했다"며 "앞으로 면세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승객수만 포함하고 고객들의 객단가를 포함한 매출 변동률에 대해 공사 측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실제 국제선 출발여객 분담률의 감소비율을 적용해 정산할 거라고 하지만 매출액 변동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논리"며 "공사가 사업자도 협의과정에서 구매력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가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고객들의 1인당 면세 구매력은 국적기 고객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제2터미널 개항에 따라 대한항공이 제1터미널서 이전하기 전보다 연매출이 최대 50% 가량 빠질 수도 있다"며 "공항면세점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임대료 할인율을 27.9% 보다 더 높이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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