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의 대부업 대출이 제한된다. 여전사의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2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여전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대부업 대출을 포함하고,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해 중금리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여전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종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제공할 의무가 주어진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세부 문구를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해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선불카드와 상품권만에 한해서만 적용해 왔다.
또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보안단말기(IC단말기 등)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의 보안 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했다.
한편,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한 영업규제도 합리화 했다.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 및 절차 규제를 합리화하되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 등은 제외했다.
또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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