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철강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시적 관세부과 유예를 받을 경우 우리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미국과 면제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철강 문제가 한미FTA 재개정 협상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측 협상단은 지난 15일에 열린 한미FTA 3차 개정협상 도중 한국산 철강 관세 문제를 거론하며 FTA 핵심쟁점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한 바 있다.
22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와 관련해 "우리의 희망은 4월 말까지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일부 국가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EU, 아르헨티나의 요청으로 면제 협상을 논의 중이며 브라질 등과도 비슷한 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시 면제한 것에 대해 "한미가 양자 무역협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인 오는 23일 발효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각종 외교 채널을 동원해 미국 정부 설득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한미FTA 3차 개정 협상을 마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아웃리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를 일시적 관세부과 유예 국가로 지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관세 시행 전에 면제될지 아니면 시행 이후 협상을 계속하는 유예국에 포함될지는 2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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