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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免 임대료 매출액 반영안에도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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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 요구 반영" VS 면세업계 "공사 여전히 '불통', 장고 끝에 악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안에 대한 입점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키로 했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식 자료를 통해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사업자 의견을 고려해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안을 추가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 이후 고객 분산을 고려해 27.9% 일괄 인하안을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으나, 최근 시티플러스·삼익악기 등 4개 중소면세점 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집회까지 열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번 공사의 제안에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에서 추가 제안하는 임대료 조정방식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로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는 공사의 추가 조정방식과 기존 여객분담률 감소비율 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대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에 따른 임대료 조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면세사업자들은 항공사별 여객구매력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이견을 보여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은 사업자의 영업능력, 내외부 환경변화 등 여러 복합요인이 반영돼 결정된다"며 "항공사별 여객구매력 차이를 실질적으로 검증,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 변동은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항공사별 여객 구매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 결과물"이라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추가로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향후 임대료 조정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엄정하고 성실하게 이달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해 계약변경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공사의 입장에 대해 사업자들은 "일단 업체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공사 측의 태도에 대해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사 측이 추가로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관련 업체 실무진에게 내용이 먼저 전달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바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비난했다.

또 업체들은 우선 T2 개항에 따른 기존 여객분담률 감소비율 적용 방식은 여전히 객단가를 고려하지 않은 방침인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출액 증감률 기준이 올해가 아닌 '전년 대비'인 것은 업체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입점 계약이 5년인데 처음 계약 시 인천공항 매출이 매년 2% 이상 증가한다는 조건 하에 임대료율을 매년 높이게끔 돼 있다"며 "매년 상승한다는 전제가 뒷받침된 후 이익률을 따져봐야 하는데 상승폭을 반영하지 않은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년 대비로 할 경우 작년 금한령 여파로 이미 매출이 낮아진 상황에서 올해 사드 보복이 조금 완화되고 T2 개항으로 승객 수도 소폭 증가할 수 있어 당연히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결국 매출액 감소율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T2 개항에 따른 T1의 매출액 감소분도 포함하지 않아 실제 매출액 하락폭이 고려되지 않은 만큼 공사 측의 제안이 이전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출액은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공사 측이 여전히 '불통'의 자세로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번 추가 협상안을 통보하며 갑질을 벌였다"며 "계약서 상으로 실무진과 협상해 일정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상당히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소면세점들의 강한 반발과 더불어 중소업체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기조에 공사 측이 눈치를 보며 맞추려다 보니 '장고 끝에 악수'를 내놓은 것"이라며 " 공사 측이 이달 말까지 협의를 강행하려는 것도 롯데가 최근 사업권을 내놔 다음달에 사업자 공고를 내야 하는데 입점업체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을 것 같자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의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논의 외에 일부 사업자들이 외부집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생산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등을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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