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부동산 등 고위험 대체투자 상품 영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여러 금융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판매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해 증권사 중점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 겸업화가 확대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이 여러 금융권역으로 다각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판매채널별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절차상 법규준수 여부 및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도 중점검사에 나선다.
부동산펀드는 2016년 46조원에서 지난해 50조원으로 확대됐고, 대체투자 등 특별자산펀드도 49조원에서 58조원으로 늘었다. 사모펀드 확대로 이 같은 추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이 같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의 재산을 불건전하게 운용하지 않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차별배정 등 인수업무 관련 우월적 지위 이용,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등 불건전 업무행태도 오해 중점검사 사항이다.
이 밖에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자율시정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중점검사 사항 이외에도 금융환경의 변화, 투자자 보호 필요성, 감독제도 변경 등에 따라 검사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그동안 중복적인 부문검사를 받아왔던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연간 5~6개사 실시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12개사, 운용사는 수탁고 20조원 이상 6개사가 대상이다.
단기금융업무(초대형IB), 프라임브로커(종투사) 등 리스크가 큰 신규업무를 영위하거나, ELF, 특별자산, 부동산 등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리스크를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결과와 민원 발생, 영업 특성 등을 기초로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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