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취약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점검 결과 과거 지적됐던 지배구조 취약부분이 상당 부분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나타난 지배구조 취약사항은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미흡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절차의 투명성 부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운영 미흡 ▲성과보수체계 정비 소홀 등 크게 네 가지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적됐던 지배구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에 경우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업무 의사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등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들은 사외이사에게 경영정보 등을 분기당 약 1회 제공하고 있으나 경영전략과 위험관리 등 중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절차에서도 주주 및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비중이 미미해 추천 경로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 경영자가 대부분 참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도 부족했다.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연임 시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나 관대한 평가 등으로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검사 결과 거의 모든 사외이사들이 최고 평가등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운영에서도 육성 프로그램이 없거나 일반 경영진 육성 프로그램과 차별성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절차는 평균적으로 임기 만료 40일 전 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회사의 경우 장기간 연속된 검증을 통해 최적합자를 선임한다.
성과보수체계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일부 금융지주회사는 회계 오류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기지급 성과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조건, 절차 등 조정 규정이 미흡해 실제 사유 발생 시 성과보수 환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지배구조 점검 및 개선 시도 ▲지배구조 상시감시 강화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유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이사회와 성과보수체계 등은 조직문화 및 금융회사 직원의 영업행태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그룹의 경영전략과 리스크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교육과 세미나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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