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2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 40일간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인인증서는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공공·금융기관에서 폭넓게 활용됐다.
또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시 액티브 X 등 각종 실행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고,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전자상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토론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를 구분하던 내용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하도록 했다. 대신 전자서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했다.
운영기준을 통과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평가제는 의무 적용되지 않고, 원할 경우 평가를 신청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전자서명수단을 스스로 선택하게끔 독려하기 위함이다.
향후 운영기준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가 마련하고 평가는 IT 관련 전문평가기관 등을 통해 매년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특정 전자서명수단 사용을 제한하는 데 통제장치를 마련했고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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