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영방송 대표 선임 등 권한을 쥔 이사진에 정파를 떠난 중립 인사를 배정할 필요성이 거론됐다. 정권 교체 마다 친 정권 인사 구성을 통해 방송 장악 등 문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방송업계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권한 강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삼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 자율성 제고' 두 분과로 나뉘어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발전위는 방통위가 요청한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정리한 정책제안서를 확정한 뒤 이달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발전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구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파성이 노골적이고, 전문성과 관련한 자격요건이 따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의 개선을 위해 ▲이사 총 인원 1/3 이상의 중립지대 이사진 설치 ▲이사진 임명시 상호견제원칙 도입 ▲이사진 임기 교차제 및 연임 제한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공영방송의 법적인 정의가 없는 만큼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방송업계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현재 부실 운영되고 있는 편성위원회를 개선,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가 사업자 대표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방송종사자가 제작 자율성을 침해받는 경우 편성위가 해당 사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역시 심의·의결토록 규정했다. 방송사업자는 이 같은 편성규약을 공표토록 법제화 할 것도 제안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위원회 운영 기간은 짧지만,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방송개혁위원회와 2013년 국회 공영방송특별위원회에 비해 결코 허술하지 않았다"며, "방송미래위원회 논의 결과물을 방통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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