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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유효성 높일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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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심사 위한 법개정 필요···감사·리스크·보수위 독립성 확보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통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법 개정 및 금융회사들의 내부규범 마련 과정에서 일부 사항들을 추가로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대주주,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일반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 내부 통제기능, 시장, 감독당국의 모니터링과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를 통한 대주주 모니터링 기능 강화 ▲금융회사 대표이사 선임요건 강화 및 후보군 관리내역 보고를 통한 CEO 선임에 주주 평가와 영향력 행사 강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 이사의 독립성과 다양성 요건 강화 ▲감사기능의 독립성 제고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임원들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여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 공시 확대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보면 은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법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만 이뤄진다"며 "은행의 경우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보다 포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선임요건은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금융전문성에 비해 공정성과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재량적인 판단 여지가 커 최소한의 적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도 평가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등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기능 효율성 보장을 위해서도 감사기능의 독립적 운영 외에도 준법감시, 리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적 운영도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해 감사위원회, 리스크위원회, 보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충실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보수 공시 확대 효과와 주총 심의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보수 공시 대상과 주총 심의 대상이 될 임원 보수 계획의 구체성 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주주의 영향력 강화는 지배주주의 존재유무와 소유구조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금융회사에서 주주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경우 기타 주주나 이해관계자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 정책의 본 목적이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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