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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돈세탁' 방지, 현 제도서는 한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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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자금화 우려···특금법 개정 통해 거래소 규제 추진 중"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거래소 통제가 불가능해 법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훈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블록체인연구반 팀장은 25일 열린 '핀테크산업 개관 및 향후 감독방향' 미니포럼에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은행을 통해 자금세탁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를 위한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지난 1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암호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본인확인 절차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정작 투자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거래소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세 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만 실시하고 있다.

김 팀장은 "제윤경 의원실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암호화폐가 불법자금 융통 및 자금세탁, 테러·범죄 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검·경과 함께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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