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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융사고 예방 강화 종합대책'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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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 대비 내부통제 지침 신설 등 금융사고 예방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우체국 금융사고예방, 자금운용 관리강화, 집합투자증권 도입에 대비해 '우정사업 금융사고 예방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우체국 일선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사고 예방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고 우정사업본부·지방우정청 직원이 우체국을 교차 점검한다.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해 점검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강제휴가제도 도입이 어려운 공무원 특성을 반영해 지방우정청간, 우체국간 교차 점검을 진행하고, 퇴직공무원들의 공직경험과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것.

자금운용 직원은 정부방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제한된 투자상품의 거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직원 소유 스마트폰의 거래내역까지도 확인한다.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기관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올해 3월 공공투자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 발족한 공공투자기관 준법감시인 협의회의 준법·윤리·내부통제·청탁금지법 이슈 등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한국투자공사 등이 참여한다.

우체국 펀드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 준비팀'을 구성해 준법감시·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 신규 판매에 따른 사고도 예방한다.

강성주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이 맡겨주신 우체국의 123조 예금·보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농어촌, 중소도시 국민들도 우체국에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펀드 등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체국금융은 예금 69조, 보험 54조를 합쳐 총 123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기관 최초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 민간에서 전문가를 특별채용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체국 금융사고는 지난 2016년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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