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금융감독원에게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판단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 해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투자자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서근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애널리스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이르면 올 6월 안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콜옵션 행사에 따라 회계처리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계 바이오제약기업인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설립한 주주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94.6%, 바이오젠 5.4%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장부상 자회사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장부가액 2천900억원에서 시장가액인 4조8천억원으로 변경됐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자산 평가차익이 2조7천억원 반영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진할 수 있다"며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심사 대상에 포함돼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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