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가 정부의 공공선박 발주사업에 현대중공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정부가 조선사 일감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5조5천억원을 들여 40척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대중공업이 '한수원 뇌물' 사건으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면서 사업에서 원천 배제됐다. (본지 4월 6일자 '[단독] 현대重, 정부 5조5천억 공공발주 사업 혜택 못본다' 보도 참고)
2일 업계에 따르면 사내협력사협의회 대표 24명과 동구청 공무원들은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하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무덕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지난 3년간 조선업 침체로 협력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며 "정부의 발주 사업에 현대중공업이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수주 부족을 위해 2년 동안 5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를 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대중공업이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만큼 현행법에 따라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에게 17억원 뇌물을 주고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용 원자력 발전에 사용할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부정당업자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 자격제한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3심인 대법원은 지난해 말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019년 11월말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입찰에 전면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국가계약법을 비롯한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와의 계약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지원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조선업 발전전략에서 현대중공업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지난 2016년 사상 최악의 수주절벽으로 지난해와 올해 보릿고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현대중공업이 빠지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내협력사의 경우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선박 발주 사업에 현대중공업을 포함해 달라고 호소하고, 울산시 동구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울산시 동구 역시 산업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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