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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드루킹 방지 법안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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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방지·아웃링크 등 골자···국회는 개점휴업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드루킹 파문으로 포털 댓글 대책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에선 매크로 방지 법,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 인터넷 실명제 등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여야 대치정국에 논의가 시작되기도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댓글 조작 방지책으로 발의된 법안은 1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 바 '매크로 방지법'이 5건이었다.

포털에서 여론몰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4건이나 발의 됐다.

장제원, 이언주 의원은 악성 댓글,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포털이 댓글을 차별해서 노출할 수 없는 법안(신용현 의원), 포털 기사 배열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은재 의원)도 발의됐다.

◆꼼꼼히 심사해야 하는 법안, 논의는 언제?

이같은 법안이 댓글 조작 방지 대책이 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법적인 정합성,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인터넷 댓글 규제의 현황과 입법적 검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댓글과 관련한 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의사 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이 보고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댓글 조작 및 악성 댓글을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며 "매크로를 통해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의적인 법률 해석과 과도한 규제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중국, 러시아 정도만 시행하고 있으며 포털 댓글의 서비스 제공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매크로 방지 법 같은 경우에 여론 조작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려면 여론이 무엇인지, 어디까지를 조작으로 봐야하는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아웃링크의 경우엔 언론사와 포털의 계약인데, 이를 의무화해서 정부가 규제를 적용해야 할 영역은 아니라 본다"고 말했다.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가 정작 상반기 안에 이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드루킹 특검과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여야가 대치정국인데다 6월엔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안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제2의 드루킹'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공론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같은 상황에선 법 발의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로 공회전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를 시작하는데 여야가 대치상태고 6월은 선거"라며 "상반기내에 법안 심사에 진척이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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