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이 이달 25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체계를 구축·대응한다고 10일 발표했다.
GDPR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법률로, EU 소속 28개 회원국 기업은 물론 EU에서 사업을 하는 역외 기업도 대상이다.
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CPO) 지정하는 등 기업에 다양한 의무를 부여했다. 또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려면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전계약, 개인정보보호 기업규칙 등 별도 보호조치나 국가차원의 협의를 취하도록 했다.
GDPR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률로,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유로(한화 약 2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중심으로 국내와 유럽에서 GDPR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5~6월에 기업 안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협회·단체와 협력해 기업설명회를 집중 개최한다. 중견기업연합회(5월 18일), KOTRA·무역협회(5월 28일), 온라인쇼핑·백화점 등 유통협회(5월 29일), 대(對) EU수출·준비 중소기업(5월 23~24일, 5월 30일), PIS 페어(6월 1일)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육콘텐츠도 배포한다.정부가 제작·배포하는 안내서와 해설서 등 교육자료는 KISA 내 온라인 GDPR 전담창구(http://gdpr.kisa.or.kr)에서 오는 내려받을 수 있다. 5월 중 EU집행위원회가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 이를 반영한 지침서도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다.
상담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한다. GDPR에 관한 문의사항은 무역협회·KOTRA, 전국 14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하는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적인 상담은 KISA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개인정보 해외이전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온라인사업 분야부터 해결한단 방침이다. 국가 차원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일괄적인 협의(적정성 결정)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교역부문에서 추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매번 EU 회원국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 모델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 법률을 성실히 준수해 온 기업이라면 이번 GDPR에서 바뀐 규정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성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업 인식제고, 교육상담 등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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