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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위 10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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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재허가 신청 공고, 6월말 신청서 접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구성돼 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를 통해 2018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건은 오는 12월말 방송사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개 지상파 사업자와 1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하기 위함이다. 도료교통공단 11개 방송국과 국악방송 1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 상임위원과 협의해 방통위원장이 결정을 내린다.

운영 관련 사항으로는 재적위원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허가 여부, 재허가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해 방통위에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가 제시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세분화한 심사기준 및 그 배점으로 결정한다.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및 재허가 조건 이해여부 등이 심사된다. 필요시에는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통위에 심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배점은 사전 기본 계획을 따르되,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키로 했다. 세부 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결과 총첨 1천점 중 650점을 획득하면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내린다. 미만시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가 거부된다.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 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초과 아닌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해도 개별 심사사항 평가 점수 40% 미달 또는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 이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이 부과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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