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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증선위 통과… '국내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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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까지 1.5조 계획… IB 확대 기대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NH투자증권이 국내 2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이제 오는 30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NH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NH농협금융지주의 김용환 전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김광수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발행어음 사업도 물꼬를 트게 됐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조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자기자본 4조7천억원을 웃도는 NH투자증권은 약 10조원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주로 ELS(주가연계증권)나 RP(환매조건부채권)로 자금을 조달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자금 확보수단이 될 전망이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50% 이상을 기업금융에 사용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원래부터 투자은행(IB) 부문에 강점이 있어 발행어음 사업에 더 자신있는 모양새다.

NH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면 올해 말까지 1조5천억원 규모의 어음을 발행할 계획이다. 조달 금리는 먼저 발행어음 사업에 나선 한국투자증권의 2.3%대와 비슷하게 하되 상품과 서비스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KB증권을 유력 후보로 거론한다.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증권사 중 유일하게 심사 가능한 범위에 있어서다.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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