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이케아 코리아는 슬라다(SLADDA)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8월 출시된 슬라다 자전거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리콜은 부품 공급업체가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져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요청해 내려진 글로벌 조치다. 이케아에 따르면 슬라다 자전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해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케아 관계자는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슬라다 리콜을 결정했다"며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케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슬라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에 포함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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