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 버튼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투자자별 매매 가능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장 종료 후에만 주식 잔고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 가능 수량이나 착오 주식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식 보유 잔고와 매매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개시 전에는 금융회사와 유관 기관을 통해 주식 매매 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에는 주식 변동 내용을 파악해 매매 가능 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기로 했다.
공매도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리와 감독을 보다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사고는 착오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것으로 공매도 규제 이슈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폐지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된다. 새로 구축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단 설명이다.
전담조사반을 두고 공매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규제 위반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로서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인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은 개선한다. 현재 개인의 경우 기관에 비해 대여 가능 종목이나 취급 증권사 등이 부족해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이 있어, 개인 대여 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증권사의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 입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분리하고, 현금 배당시엔 은행전산망을 통해 입금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부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과정도 전산화 추진한다. 삼성증권의 경우, 배당 사고 인지 후 실제 매매정지까지 40분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한 번의 조치만으로 즉시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도 도입한다. 증권사 등 직원이 착오로 주문 실수를 하면 한 번 조치로 취소가 가능하다. 비정상 매매 주문 차단 기준도 하향 조정된다. 지금은 1회당 상장주식 수 5% 이상 매매 주문을 내면 차단이 됐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주식잔고, 매매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만들어 내년 초 시범 운영한 뒤,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공매도 제재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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