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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1조1천800억 블록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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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응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2천298만주, 1조1천800억원 가량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한다.

삼성생명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해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2천298만3천552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1천790억원 규모를 블록딜로 처분할 예정이다.

처분 시기는 이날 장이 마감된 후 31일 장 개시전까지로, 매각 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비율은 7.92%(약 5억815만주)로 줄어든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8.23%였다.

처분금액은 이사회 결의 전일인 29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최종 금액은 31일 이후 정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자사주 소각 작업을 완료할 경우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10%를 넘게 된다. 금산법에 따라 계열 금융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총 5%, 10%, 15% 이상 소유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소각한 1조원 분량은 10% 초과 분에 해당하는 0.38% 규모다.

삼성생명의 '지분 털어내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보험업법에서는 자기자본의 60% 혹은 자산의 3% 중 적은 금액 이상의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면 안 된다. 이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량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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