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최근 수입 차가버섯과 베리류 분말 식품에서 잇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자 식약처가 뒤늦게 해당 식품 회수에 나섰으나 기존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 기준과 검사 절차 등을 담은 '식품공전'에는 방사능 검출 최소 측정 시간을 만 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더 빨리, 많은 양을 검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측정 시간을 천8백 초로 줄인 '신속검사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도 방사능 기준치를 넘은 제품들이 검역을 통과했다 회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
만 초로 측정하면 방사능 0.2베크렐 수준까지 검출되지만 천8백 초는 0.5베크렐 이상만 잡아낼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0.5베크렐 이하는 건강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불검출'로 처리하는데 전문가들은 미량의 방사능도 누적 섭취시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황승식 교수는 "매일같이 먹는 식품에 오염이 됐다면 장기간 노출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의 건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세슘'이 검출된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검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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