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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위 발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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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 강화된 자율규제안 적용할 것"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P2P금융협회가 지난 14일 금융당국과 검·경 합동 P2P점검회의의 개최 및 투자자보호 강화 논의에 대하여 18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이번 계기로 P2P금융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개최한 검·경 합동 P2P점검회의에서 금융위는 "P2P금융이 중금리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대안금융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P2P금융을 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P2P금융법안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엄격한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의 신뢰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협회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발표가 협회의 자율규제강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며 "향후 협회가 당국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업권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일부 비회원사의 불건전영업으로 인한 작금의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하루빨리 P2P금융이 건전한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협회는 강화된 자율규제를 회원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 사항으로는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및 보완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 : 신탁사를 통한 자금집행 및 자산관리로 횡령 방지 ▲불완전판매 금지 : 투자자 유의사항 표준화 및 상품소개서 정형화 ▲개발인력 직접 보유를 통한 기술금융실현 ▲자체 전수 실태조사 :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내부통제 현황, 개인정보 보완관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내용 등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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