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과학기술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 전반을 고도화하는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출연연과 공공연구소 일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고 지방정부에도 R&D 예산 수립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출연연과 공공연구소의 자율적 연구환경을 훼손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자유공모형 기초 연구비와 함께 미세먼지 연구 등 국민체감형 R&D 예산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6일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환경이 급변하는 사오항에서 산업화 시대부터 운영해온 관리 중심의 R&D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한 점에 대해 당정이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가 R&D 혁신방안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연구자 주도의 도전적 R&D 기획 및 성과창출을 위해 자유공모형 기초 연구비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2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조2천억원의 2배 이상 규모다.
또한 노화극복, 기후변화 대응 등 고위험 혁신형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기획과 선점, 투자성과, 보상 등 연구 프로세스 전반을 도전적 연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한다.
지방정부가 특화산업,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자체 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기획한 혁신사업에 중앙정부가 연매칭 방식으로 R&D 예산을 지원해 중앙정부에 대한 R&D 의존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출연연과 공공연구소가 인건비, 관리비 확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PBS도 전면 개편될 방침이다. PBS는 연구기관이 직접 프로젝트를 유치해 자체적으로 인건비 등을 충당토록 하는 제도다. 연구기관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일선 연구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연구역량 자체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대학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연구소의 학생 연구원 인건비 관리 주체를 종전 연구 책임자(교수)에서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 박사 후 연구원 또는 전임 연구원에 대해선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학 내 고질적인 저임금 노동착취 등 이른바 연구소 '갑질'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차원이다.
당정은 또한 정부 부처별로 상이한 R&D 규정을 정비해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고 연구업무와 행정업무를 분리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1부처 1기관 원칙으로 정비되며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통합, 관리체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당정은 미세먼지, 환경문제 대응 등 실생활과 연관된 분야의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 확대한다. 프로젝트 수립, 실증, 평가 등 R&D 과정상의 국민참여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당정은 과기정통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들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은 오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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