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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컨트롤타워 부재…금융지주 수준의 통합감독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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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비금융사 그룹 특수 리스크 전이 가능성↑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그룹 리스크 감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자본의 중복이용이나 부실 전이 등 특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지주 수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법제화해 금융그룹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과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모범규준이 시행돼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와 내부거래 등 그룹 내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제정해 규제 강도를 한층 강화한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지닌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5대 재벌계 금융그룹과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사가 포함된다.

국제 기준이 1999년 제정(2012년 개정)된 데 반해 국내 논의는 늦었다. EU와 미국, 호주와 일본도 각각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와 유사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 단장은 설명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체계 구축과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운영, 이를 통한 동반부실 위험 예방으로 진행된다. 통합위험관리 시스템은 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 편중위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통합감독안에 따라 금융그룹은 ▲보고와 공시체계 정비 ▲대표회사 선정 ▲금융회사의 통합자본성 평가 ▲내부거래 위험성 관리 ▲동반부실위험 평가체계 구축 ▲금융-비금융 방화벽 강화 등을 숙제로 안았다.

그룹리스크로는 자본의 손실흡수능력 제약과 집중위험, 전이위험이 꼽혔다. 특히 자본 유동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융그룹 내 계열사간 '폭탄 돌리기'가 실현될 수 있다고 이 단장은 강조했다.

해답으로는 금융지주 수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안이 언급됐다.

이 연구위원은 '통합감독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주 그룹은 지주사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세워졌지만 금융 모회사 그룹 등은 의견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위험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그룹은 금융사, 비금융사 등이 통합된 만큼 복합적이고 복잡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금융지주 수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해답"이라고 전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안이 발효되면 개별사에 대한 '핀셋 규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룹 차원의 금융감독이 이뤄질 경우 금산분리에 대한 공정거래법, 금산법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권고안을 넘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체계를 업권별·개별 금융회사별 감독중심에서 기능별·금융그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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