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안이 국제 기준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감기관의 규모와 대상 선정, 자본적정성 등의 규제에서 각 나라별 기준의 필요한 부분만 떼어 짜깁기했다는 비판이다.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에서 2000년대 초반 금융그룹 통합감독 논의를 시작했을 때는 국제 기준에 부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국적 현실'이 개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초고를 두고 피감기관의 규모와 선정 방식이 문제로 꼽혔다.
민 교수는 "결과적으로 나온 그룹들을 보면 기준을 정하고 대상을 선정한 게 아니라 대상을 정하고 기준을 선정한 듯 보인다"며 "한국적 현실이라는 부분이 너무 강조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피감기관 선정 기준의 결이 달라졌다고 민 교수는 전했다.
민 교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일본과 호주뿐 아니라 EU에도 도입됐는데 유럽에서는 은행과 금융투자사가 합쳐진 경우와 은행, 보험이 함께 포함된 복합금융그룹도 인정한다"며 "우리나라는 자산 5조원 기준, 비은행 영역은 또 별도로 구성하는 등의 선정 방식을 꾀하는 데 이 지점은 국제 기준과 퍽 멀어져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자본적정성을 산정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필요자산 역시 국제 기준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각 금융계열사의 필요자본을 합산하는 게 기본 골자인데, 우리는 독일식 필요자본을 언급했다"며 "독일의 금융그룹 감독법에 나온 내용은 자본적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 국제 기준과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다.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제정한 뒤에도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민 교수는 주장했다. 민 교수는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아무 칼이나 잡히는 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잘 설계된 방향으로 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