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혁신 5개 법안을 꼽은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경제기조 전면에 내세우며 그 전제 조건으로 ICT 신산업 분야를 향한 규제혁신을 주문하는 상황이다. 규제 샌드박스도 그 일환이지만 구체적 성과에 대해선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당 의원을 포함해 누구라도 열 번, 스무 번 만나서 설득해 입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3월 발의된 규제 샌드박스 관련 5개법을 언급하며 "야당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규제개혁과 구조개혁을 주문하지만, 이들의 비협조로 4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규제혁신 5개법은 몇몇 규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규제 시스템 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내용들"이라며 이날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도 "규제혁신 5개법을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해당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특례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모래밭 놀이터에서 유래한 단어다. 리스크가 높고 관련 제도가 미비한 신산업 분야의 벤처, 스타트업의 창의적 시도를 유도하기 위해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된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규제 샌드박스 주요 법안 입법을 핵심 목표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 샌드박스 핵심 내용은 우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명문화다. 국민안전,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에 어긋나는 사업 영역이 아니면 가급적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가능한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과거 '포지티브' 원칙에 비해 진일보한 규제 방식이다.
이들 법에 따르면 정부는 ICT 신기술, 융합기술을 사업화하는 업체들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규제 입장을 취할 방침이다. 새로운 융합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해당 부처를 통해 최장 30일 이내 알려주는 '규제 신속확인'도 도입된다.
또한 인증·허가 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되며 기존 법률, 사업자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갈등조정위원회와 옴부즈만이 설치된다.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기존 운수업법과 충돌, 택시사업자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처럼 신산업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결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샌드박스 방식은 지능형 네트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기대하기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패스트 트랙'으로서 나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권이 정부에 있다 보니 일부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앞세운 생색내기로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여러 환경적인 요건이 무르익어야 하는 만큼 당장 성과를 전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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