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최종 결정되자 재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성명서에서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 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서에서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대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둔다"며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며 "가족이나 다름없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인상된 최저임금 지불을 거부하는 불복종운동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함께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도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지만 부결됐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향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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