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시범조사를 거쳐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본격 이뤄진다. 애플이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논란이 됐던 만큼 올해 조사 및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 같은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갖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해당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미디어산업 분류에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뿐 아니라 이용자(USER)가 포함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며 "모바일 이용행태가 늘어 시청자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용자에 포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1년 시작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해 지금과 같은 온라인 사업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평가위원들이 제도 개선에도 조언해달라"고 했다.
방통위의 이번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 3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부가통신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SK컴즈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해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 등 앱마켓사업자도 본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앱마켓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처음 시범평가, 평가 결과는 비공개였으나 애플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잡음이 일기도 했다.
올해는 이들 앱마켓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실적과 모바일앱 결제 관련 사항을 중점 조사할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 중 이동전화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관련 법규 준수 여부, 초고속인터넷은 가입 및 해지 관련 법규 준수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포털 사업자의 경우 플로팅 광고·맞춤형 광고 등 온라인광고 관련 이용자 불편사항 평가와 함께 이번에 불법 정보 및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개선노력 등의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이날 위촉된 평가위원들은 이달 부터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방문,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ARS 시스템 모니터링과 미스터리 쇼핑 방식의 대리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전화조사 등 다각적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등급별로 공개되며, 가장 높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위원장상과 과징금 부과시 30% 감경,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20%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평가결과는 방통위에 보고되며 올 연말 공개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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