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을 정하는 보편요금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2년 마다 요금제를 재설계하는 형태의 현행 정부안을 도입 3년 후 일몰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시장 개입 등 논란이 거세지면서 야당과 함께 이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온 여당 내부에서 이 같은 보편요금제를 한시적인 규제로 삼자는 절충안이 거론돼 주목된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 일각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3년 후 자동일몰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요금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형태다.
특히 정부안은 2년 마다 이동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해 장관이 이 기준을 재검토, 설정하도록 돼있다. 재검토시에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듣지만 2년마다 정부가 요금 수준을 결정해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업계 및 정치권에서는 보편요금제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선공약 대체안으로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장 자율 경쟁을 무시한 과도한 정부 규제라는 의견이 대립해왔다. 특히 규제의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요금구조가 모두 무너진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안정상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보편요금제의 조건을 현 수준에서 정하되 3년 후 이를 유지할지 폐지할지 재논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으로서는 대선 공약의 후속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야당 측이 보편요금제가 통신시장의 자율 경쟁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만큼 이의 조율이 시급한 과제. 대안 마련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업계 자율 요금 경쟁이 불붙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보편요금제 논란이 큰 만큼 3년 일몰 형태의 한시적 규제로 시행 뒤 효과가 검증하자는 취지인 것.
실제로 앞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단통법)와 유료방송 합산규제(방송법·IPTV법) 등을 일몰법으로 도입, 시한 경과 뒤 자동일몰시켰다.
통신업계에서도 만약 3년 일몰안이 통과된다면 규제를 장기간 존속하는 것 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규제 선례를 볼 때 한시적 규제의 자동일몰 가능성이 크고, 상임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지 않는 게 업계 입장에서는 최선이지만, 정부가 이의 강행의 의지를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3년 일몰제가 차선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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