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 대출업체들의 부도와 연체 등으로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새롭게 구성된 정무위원회 임시국회에서 P2P 대출 법제화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P2P 대출 시장은 본격적으로 태동한 지 3년 만에 벌써 올 상반기 2조5천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P2P 대출 업체의 도산, 사기, 횡령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오는 25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와 더불어 64건의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중 P2P 대출 관련 법안도 3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안건으로 다뤄지는 관련 법안은 ▲박광온 의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의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의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P2P 업체를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P2P 대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투자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포함돼 있다. 이 밖에 P2P 대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업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한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후 첫 정무위라는 점에서 이번 정무위에 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1년 전부터 핀테크 산업에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법안을 추진해온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게 돼 법안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업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면 최근 리스크가 대두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많은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하반기 중으로 제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핀테크 기업의 자율·혁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법제화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2P 대출업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인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P2P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라며 "정무위 심사보고서에서도 특별법 제정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P2P는 대부업과 다르게 대출과 투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나 투자자금 관리 등을 기존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 대표는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자금관리와 사기대출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 제정이 돼 처벌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P2P 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P2P 대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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