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법 개정 논의 지난 2년간 충분히 숙성된 거 아닌가?"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0회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첫 전체회의에서 현재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언급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7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내 162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것. 이 개정안은 전반기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이사장 포함 이사 11인으로 구성하지만, 이 이사를 추천하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당시 야당은 방통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를 11명이 아닌 13명으로 구성하되, 여당에서 7명을, 야당에서 6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게 골자. 사장 임면 제청시에도 재적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도 3분의 2이상 찬성해야만 의결되도록 조절했다.
올 상반기 야당 측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라, 여당은 야당 시절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던 개정안이라며 과방위 내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바뀌면서 입장도 달라진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병합심사 했고, 공청회도 거쳤도, 정부도 검토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며 검토의견 제출을 촉구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맺을 때가 됐다"며, "방송법이 하반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 지적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했고, 충분히 정리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뒤 이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진행 중인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에 대해서 방통위가 심사숙고 해주기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지원자들에게 낸 의견은 비공개로, 의사결정할 때 참고한다"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문성과 대표성, 지역대표성 등으로 이를 고려해 적절히 조화시켜서 뽑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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