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보인 패널들의 반응은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은 은산분리 완화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예외 조항이라는 '특혜'를 통해 사회적 편익과 무관한 산업자본의 지배력 강화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보였다.
이날 추혜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고용촉진',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등 그간 제기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리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성장을 통해 자본확충에 성공한 카카오뱅크 사례를 보듯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성공과 무관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왜곡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한 반면 K뱅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계신용대출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한 책임 때문이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도 정보통신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대주주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며 정책적 의문을 제기했다.
고 교수는 "은산분리 원칙을 예외로 인정하게 된다면 향후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원칙을 깨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
예외 없는 규제를 통해 산업자본을 통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문제', 대주주나 지배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위험성, 은행의 부실화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주요국은 은산분리 규제나 그에 준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을 25% 취득하거나 그 미만이라도 5% 이상 취득하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 조항을 예외없이 적용 중이다.
박 변호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K뱅크 인력이 300명인 점으로 볼 때 비대면 영업만 가능한 인터넷은행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은산분리 완화는 다른 산업자본, 재벌의 은행 소유욕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완화할 것이 아니고 확고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 배경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K뱅크의 자본조달방안 실천 미이행, 이 조달방안을 근거로 허가를 내준 당국의 졸속 등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인가를 내준 점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라는 면죄부와 특혜를 주려한다"는 비판이다.
이를 근거로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K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규제와 무관하며,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자신들의 부실한 행정을 덮기위한 것일 수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1년 실적은 미진했고,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기술 등은 오히려 기존 은행의 투자촉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논리는 빈약하다"면서 "거짓 이유를 앞세워 특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야기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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