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7일 국토교통부는 에어인천과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 사업면허를 유지한다고 전하며 에어인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어인천은 대한민국의 화물 항공사로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화물 수송 목적은 긴급 목적형이나 소량 위주 화물 수송으로 편성되고 있다.
에어인천과 함께 면허 유지가 결정된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임원 재임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지만 고용 배려 덕에 살아남았다.
진에어의 경우 애초 면허 취소로 기울었지만, 면허 유지로 최종 결정을 한데는 1900명에 이르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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