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내부 목표가 이미 상당수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도매대가 인하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도매대가 인하 등 논란이 재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연내 알뜰폰 LTE 가입자 비율 33% 확대 및 유통망 확대 등 내부 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포함 3분기까지 도매대가 인하 방안 등 알뜰폰 지원책을 마련, 시행을 목표로 했다.
◆정부, '알뜰폰 LTE 33%' 목표 이미 달성
정부는 현재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11.98%를 점유한 알뜰폰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판단, 2G·3G 보다 수익성이 높은 LTE 가입자의 비중을 높여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였다.
해외사례에 비춰 봤을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은 통상 15% 수준으로, 현재로선 전체 점유율 확대보다 수익성 높은 LTE 가입자 확대가 수익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해 말 이통3사 이동전화 가입자 중 LTE 회선의 비율은 87%였지만, 알뜰폰은 29.42%에 불과했다. 이를 3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실제로 알뜰폰 가입자 수 1위인 CJ헬로의 경우 지난 2분기 LTE 가입자 비율은 62.65%로, 가입자평균매출액(ARPU) 역시 2만2천951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추산한 전체 알뜰폰 평균ARPU 1만5천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의 이 같은 목표는 올들어 알뜰폰의 LTE 비중이 늘면서 이미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중 LTE 회선 비율은 33.48%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라면 알뜰폰 LTE 가입자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또다른 진흥책인 유통망 확대 등도 어느정도 마무리 된 상태. 이와관련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알뜰폰 판매 매장을 1천500개에서 1천800개로 늘리고, 우체국 알뜰폰 입점사업자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이 외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알뜰폰 경쟁력, 도매대기 인하가 관건"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요금제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매대가 인하가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회에 접수된 보편요금제 법안이 통과되면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앞서 바른미래당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시 유사한 데이터 제공량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80만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6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의 10.22%에 달하는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LTE 점유율 확대 등은)성취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해 자연스레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매대가를 인하를 위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시행령 등을 통해 지원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 보편요금제 심사 과정에서도 도매대가 인하 등 추가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도매대가 특례를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받게될 타격도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도매대가 특례 내용은 확정된 게 없는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지도 미지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이번 임시회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임시회가 최장 30일까지 운영될 수 있어 추후 일정에서 다뤄질 여지도 있지만 국정감사 등 일정을 감안하면 낙관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과방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정보방송통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안인 규제혁신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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