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통합방송법'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와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차원에서 논의된 통합방송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하고 IPTV,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규 방송서비스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 1인방송도 기존 지상파나 유료방송과 같이 규정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의 형평성을 꾀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를 일반 방송과 같은 것으로 볼 지 등 '방송'의 근본적 정의 및 범위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료방송 합산규제, 수신료 문제 등 쟁점이 많아 논의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연구반을 통해 논의해온 '방송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한국방송공사법안' 등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된 형태의 '방송법' 마련의 공론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은 ▲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을 통합·반영한 '방송 관련 법체계 정비' ▲유료방송 사업 및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분류 및 인허가 체계 개편 ▲공영방송의 범위와 공적책무 부여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의 다양성 보장 ▲공정경쟁 촉진과 금지행위 보완 등을 골자로 한다.
공청회는 정연우 세명대 교수의 사회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제를, 조항제 부산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최우정 계명대 교수,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장,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방송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통합방송법은 IPTV 사업법과 지특법을 방송법에 통합시킨 형태다. 방송법과 공영방송간 관계 재정립을 위해 방송법 제2조 2호와 5호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제6조를 통해 공영방송사들의 공적책임을 명확히 했다. KBS 설치 운영에 관한 방송법 4장을 EBS와 같이 별도 설치법인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해 제정했다.
단, 공영방송으로 규정된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법체계성 검토 후 설치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후속 개정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들은 큰 틀에서의 통합방송법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했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법에 정의가 없던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한국방송공사법을 독립시켜 MBC, EBS 등을 하나의 법으로 아우르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한다"며, "IPTV와 지역방송 등이 법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층 진일보 했으나, 전체 체계 부분은 유지됐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방송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지, 공영방송에 대한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 역시 "전제 조건인 방송 개념부터 정의하고 가야 한다"며, "기존 방송 개념에 기획과 편성 및 제작 행위를 삭제했는데, 베란다에서 아파트를 찍고 있는 영상을 1인 미디어로 올린다면 이것도 방송으로 봐야 할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의 개념에서 '편성'을 제외했지만 이 부분은 생각해봐야 한다"며, "편성은 정보의 배열과 배치에 대한 것으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는 지점"이라고 지목했다.
공영방송의 정의도 보다 구체화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이에 맞는 사업자가 KBS나 MBC 등이 돼야 하는데, 제정안은 거꾸로 사업자를 지정하고 그에 맞는 공영방송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KBS나 MBC 등 공영방송을 지정하면서 정의내리고 있는데 왜 그 사업자가 공영방송라고 할 지에 대한 법 내 설명이 부족하다"며,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공영방송 책무나 제원 등을 일괄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를 공영방송으로 끌어들이려면 여전히 허들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우정 교수는 "MBC를 공영방송화했을 때 지방의 경우 소유지분 구조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OTT·1인 미디어 규제에 …정부 "신중해야"
통합방송법에는 기존 사업자 분류 체계를 바꿔 방송역무와 사업, 사업자의 순서를 고려해 전송플랫폼과 콘텐츠 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최종 분류했다. 방송역무 단위에서는 방송과 공영방송, 지역방송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단위에서 전송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유료방송 사업을 구체화한 것.
이에 따라 방송사업은 공영방송사(지상파),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 IPTV 등)로 구분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가 유료방송사업자(OTT, 중계유선 등)가 새롭게 편제된 점. 그간 방송법에 빠져 있던 OTT를 규제 틀 안에 포함시켰다.
또 방송콘텐츠제공사업은 종편 및 보도전문 PP와 홈쇼핑 PP, 전문편성 PP로 구성하고, 이 곳에도 1인 미디어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방송전송망제공사업이 범주에 넣었다.
그러나 정작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우려의 뜻도 나타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OTT와 중계 유선사업자를 부가 방송사업자로 정의했지만 많은 전문가 견해가 다양하고 사회적 합의도 성숙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끌어들인 취지는 이해되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싹을 틔우고 창의력을 발휘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를 묶어서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방통위 국장 역시 "OTT를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편입시켰는데, 관련 조항이 포괄적이고 중복될 수 있다"며, "포함시키더라도 종편이나 보도 PP 등과 승인 문제나 프로그램 편성 문제 등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입 규제를 강하게 도입하는 것 또한 제고해봐야 한다"며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부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토론회나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방송에 포함되기 어려워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방송이 아닌 영역임에도 경계가 없어지는 점을 감안해 범위 안에 편입을 시도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지배구조 ·합산규제 등 현안 등은 빠져
그러나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은 이번 통합방송법논의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지적도 적지않았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재송출료 등 중요한 문제들은 다 빠져있고, 계속해서 피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고, 이번 기회에 다뤄졌어야 했다"며, "국회와 방통위, 과기정통부, 시민단체 등이 모두 모여 투명하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지배구조 문제는 합의가 어렵기도 하고 기존 안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며, "여지껏 합의된 내용만으로라도 계속된 노력을 통해 좋은 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도 "공영방송은 독립돼야 한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대통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놔야 여야가 어떻게 되든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집권의 독립, 공영방송사 내부의 민주적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담당 부처 일원화와 진흥책에 대한 미비점도 나왔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방송담당부처가 방통위,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문체부도 포함돼 있고, 법 역시 방송법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수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보다 포괄적으로 통합방송법을 바라봐야 한다"며, "방송산업의 플레이어에 창작자들도 있음을 감안해 진흥에 대해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외 수신료 징수 개선 등 얘기도 나왔다.
김동원 정책위원은 "수신기 기반의 수신료 징수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보담금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항제 교수도 "전체적으로 추세는 가구당 수신료 징수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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