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4일 제47차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PP의 방송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3개 공급분야로 구분해 평가결과를 산출할 계획이다. 전년대비 제작비 증가분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평가항목과 세부 기준을 개선해 평가할 계획이다.
대상은 실시간 텔레비전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이상 운영 채널을 대상으로 한다.
가 그룹은 방송법상 재승인․재허가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평가 시행연도 직전 3년간 방송사업 매출액이 평균 300억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나 그룹은 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중소 규모 채널 및 재승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채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PP채널이 기획·제작·편성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장르특성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제작역량 구성요인인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을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평가한다.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10월 5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된 평가결과는 12월에 공표된다.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반영 및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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