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 다르게 적용해온 표시기준을 일원화한다.
재무제표 구성항목도 IFRS17의 기준서 범위에 맞춰 일부 신설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보험사 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무제표 표시체계는 IFRS17에 맞춰 대대적으로 변경된다.
IFRS17은 보험의 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꾼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의 측정과 수익, 비용 인식기준이 변경돼 재무제표 구성항목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IFRS17 기준서에 따라 구성항목을 수정하고 일부 신설한다. 부채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으로 크게 구분하고 보험계약부채는 기준서에 따라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의 항목을 새로 만든다.
보험수익은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로, 보험비용은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 비용으로 구성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기 다르게 사용했던 표시기준을 하나로 묶는다. 보험계약 이행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보험계약비용을 계약체결 및 유지비용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주요 보험사를 중심으로 IFRS17 이행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자체계획 지연이나 외부 계리·회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도 시스템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준비가 부족한 보험사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한편 시스템 구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감지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해당 회사에 비상계획을 수립도록 유도하겠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 보험회사 CFO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보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계리사회를 중심으로는 단계별 IFRS17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IFRS17 전문가가 꾸준히 배출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계리사 인력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 약 500명 이상이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재무제표 표시기준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무적용 이슈 등을 검토하여 향후 감독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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