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9.13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추가 확보할 세수는 2천700억원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핵심 대책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3~6억원 구간 신설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대출 원천 금지 ▲투기지역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 등이 꼽힌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당초 3천억원으로 예상됐던 세액은 4천200억원으로 오른다. 정부안과 비교해 2천700억원 수준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는 말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재실장은 "18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가 10만원 정도 오른다"며 "반면 3주택 이상자 또는 투기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격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수정안에 따라 현 세액의 두 배가 넘는 415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답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